대전시는 최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2023년 도시가스 공급 비용 조정안’을 확정해 내달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정안은 주택용과 일반용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동결하고, 기타 용도는 평균 소비자 요금 기준 0.31% 인상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앞서 대전시는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의 공정·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을 선정해 지난 5월~6월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용역을 진행했다.


이 결과 ▲최저임금 인상 및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 ▲이자율 상승으로 투자보수 증가 ▲기온상승 및 경기침체에 따른 판매 열량 감소 ▲전년도 판매 열량 차이 정산 등 공급 비용 조정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전시는 용역 결과 보고회를 거쳐 필수경비 이외에 운영경비를 추가 삭감한 조정안을 제출했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조정안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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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도시가스 안전관리와 미공급 지역의 보급 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었다”며 “대전시는 시민의 요금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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