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행위 단속 안내 포스터

수원시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행위 단속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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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 내 불법주차와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ㆍ홍보를 강화한다.


수원시는 최근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 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용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전기차 주차시간을 초과하는 등의 충전 방해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급속 충전 구역은 1시간, 완속 충전 구역은 14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다.

또 고의로 충전시설 내 구획선, 문자를 훼손하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수원시는 주차면에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안내 영상을 제작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미디어 보드와 수원시 유튜브에서 홍보하고 있다. 또 현수막과 버스 도착 알림이(BIS)에서 위법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수원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전기차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6411대를 추가 설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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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관계자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차장이 부족한 도심에서 단속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른 시일 내 관련 규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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