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한다
경기 성남시가 오는 11월10일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조사는 정부24 앱을 접속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답하는 비대면ㆍ디지털 방식 또는 통장ㆍ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장기 결석이나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와 함께 복지 취약계층의 실제 거주 여부,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을 조사한다.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창구도 5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해 주민제보를 받는다.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면 출생신고ㆍ긴급복지ㆍ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자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1만~10만원)를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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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계자는 "정확한 정책 수립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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