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2심서 법정구속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21일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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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심은 최씨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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