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단속팀 법규위반행위 2차 단속 실시

경남경찰청 기동단속팀이 이달 20일부터 28일까지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법규위반행위 2차 단속에 나선다.


도 경찰청에 따르면 기동단속팀은 암행순찰팀과 교통싸이카팀(교통경찰 오토바이팀)으로 구성됐다.

단속팀은 올해 스쿨존 내 사고가 발생한 도심권 마산동부, 마산서부, 진주, 김해중부, 양산, 통영의 초등학교 중 교통량과 법규위반 신고가 높은 사고위험지역을 선정해 활동한다.


경남경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경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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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물론 버스나 대형화물차, 이륜차 등의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등을 적발할 예정이다.

각 지역 경찰서에서는 방학 전 등하교 시간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사고 다발 시간대에 교육청과 학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현장에 배치해 어린이 보행자 보호 활동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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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 교통법규 준수, 차량 서행 등 안전한 교통문화가 뿌리 내려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고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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