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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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는 취지다.


21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 김상철 배상원)는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한 전 위원장 측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 5월2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은 같은 달 30일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명목 등으로 한 전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당초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였다.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접수했다.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1심은 한 전 위원장이 낸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과 직원들이 관련 행위로 기소되면서, 방통위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부닥쳤다. 또한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이 보장돼야 하는 방통위의 심의 및 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공공의 이익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 및 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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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위원장 측 대리인은 지난 13일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혐의가 소명됐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이번 항고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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