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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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고액 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의 배우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시장 배우자 A 씨는 2021년 7월 거제의 한 사찰에 이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A 씨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며 검찰 또한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21일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했다.

A 씨 측 변호인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바 항목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다.


A 씨에게 돈을 받은 승려 B 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기부금 10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부행위 이전에 B 씨가 A 씨를 만나거나 통화하고 박 시장 출마 등 개인적이고 내밀한 영역에 관해 이야기를 주고받은 부분이 경험칙상 모순되거나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기부행위 이후 B 씨가 A 씨에게 박 시장의 거제시장 출마와 관련된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비춰볼 때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A 씨가 당선무효형인 배우자 징역 또는 벌금 3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형을 받으면서 박 시장은 시장직 박탈 위기를 한 차례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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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 대한 형이 이대로 확정되고 박 시장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에서도 무죄 또는 벌금형 100만 미만이 최종 선고되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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