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과거 해외 입양아들이 친부모 동의 없이 입양이 진행되고 고아로 서류가 조작되는 등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입양기관에 자료 및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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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진실화해위는 이상훈 상임위원과 담당 조사관들이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홀트아동복지회와 동방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대한사회복지회 등 4개 해외 입양 알선기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4개 알선기관에 1960~1990년대 입양사업 허가 자료, 예·결산 자료, 입양 실적, 국외 입양 협력 기관과의 협정서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알선기관은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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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1990년대 덴마크와 미국, 스웨덴 등 11개국에 입양된 375명은 친부모 동의 없이 입양이 이뤄졌고 고아로 서류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8~12월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입양기관별로는 홀트 170건, 한국사회봉사회 154건, 대한사회복지회 23건, 동방사회복지회 17건 등이다. 진실화해위는 지난달 신청인 20여명과 함께 덴마크에서 현지 조사를 진행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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