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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한 업체서 사망사고 세 번째, 미온 대처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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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작업자 1명이 다치고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난 현대비엔지스틸과 노동 당국을 향해 노동계가 비판 목소리를 냈다.


고용노동부와 노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7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현대비엔지스틸 내 압연공장에서 철판을 얇게 만드는 공정 설비를 점검 보수하던 작업자 2명이 무게 400㎏가량 철제 테이블에 깔렸다.

20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월과 10월에 이어 최근 사망사고가 난 현대비엔지스틸을 비판하고 노동 당국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금속노조 경남본부 등이 중대재해 사망사고 관련 사업주 엄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금속노조 경남본부 등이 중대재해 사망사고 관련 사업주 엄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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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작년 중대재해에 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데 또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났다”라며 “노동부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체 공정에 대한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내려달라”고 소리를 높였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다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가 줄지 않는 건 노동부의 미온적 감독행정과 온정적 처벌 기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회견 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들어가 관계자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이번 사고는 테이블을 고정하는 나사가 오래된 탓에 마모돼 체결이 헐거워진 테이블이 작업자 쪽으로 넘어져 발생한 것”이라며 “현대비엔지스틸에는 사고가 난 가이드 테이블 보수에 대한 별도 매뉴얼이나 정비일지, 위험성 평가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4명의 보전 인원이 전 공장의 보수를 맡고 있었고 공장 내 크레인도 40년이 넘은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경남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들과 금속노조 경남지부 노조원 등이 면담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들과 금속노조 경남지부 노조원 등이 면담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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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함께 일하던 동료가 하루 아침에 세상을 떠났다. 누군가 생명을 잃어야만 관리하고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일어날 요소를 평소에 없애고 관리해 달라”며 “사고가 난 공정만 작업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사업장 전체 작업을 멈추고 안전보건진단을 시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사고 발생 공정 포함 전체 공정 중단 및 안전 점검 ▲노동청 지시한 신호수 배치 이행 ▲특별근로감독 시행 ▲동일 유사 장비 신속 점검 ▲사고 시 작업 중지 범위 확대 및 정부 차원의 강제적 전면 중지를 요구했다.


▲안전장치 설치 및 노후 장비 교체 등 설비 투자 ▲인원 증대 ▲안전보건진단 시 노조 참여 ▲안전진단보고서 공개 ▲사업장 내 사고 관련 정보 공개 및 예방 교육 ▲대표이사 등 안전 책임자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신청 등도 말했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기계 설계, 작동 원리 등 구조, 설비에 관한 점검 및 확인과 인원 보강 등을 대표이사 측에 요구했다”며 “다른 공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전체 공정에 대상 위험성평가를 하고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주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본청 근로감독관이 할 수 있고 사고 업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독이 노동부 주관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청에서는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조사하고 사건 진행이 빠르게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라며 “사측 등의 대처에 부족함이 있다면 현장 노동자와 노조에서 지청에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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