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소견 시 추가 검진비 지원

경남교육청이 경력이 짧은 급식종사자에 대해서도 폐암 검진을 지원한다.


17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검진은 지난해 경남교육청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안전으로 제안한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대책의 하나로, 비교적 짧은 경력의 급식종사자 건강도 보호하고자 진행된다.

도 교육청은 경력 10년 이상 또는 55세 이상인 고용노동부 기준 폐암 검진 대상을 지난해 경력 8년 이상 또는 55세 이상인 급식종사자로 확대해 지원했다.


경남교육청.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교육청.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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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검진 대상은 지난해 폐암 검진을 받지 못한 공·사립학교 또는 기관의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자 등 2500여명으로 올해 신규 채용자까지 포함된다.

대상자들은 이달 17일부터 오는 9월 16일까지 도내 국가 폐암 검진 지정 병원 22곳에서 저선량 흉부 폐 CT를 받으면 된다.


도 교육청은 폐암 의심 소견이 나오면 60만원 한도의 추가 검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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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봉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폐암 검진 지원으로 후속 조치를 마련해 급식종사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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