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알펜시아 입찰 담합' KH그룹 부사장 구속영장
KH그룹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방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금 관리 담당 임원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지난 14일 김모 KH그룹 총괄부사장(49)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사장은 KH그룹의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배상윤 회장의 지시를 받아 약 650억원의 회삿돈을 배 회장 개인의 채무 변제나 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데 쓴 혐의를 받는다.
2021년 계열사 자금 약 4000억원을 동원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한 뒤 배 회장의 차명 회사가 취득토록 해서 계열사들에 손해를 끼치고 입찰 과정에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거나 강원도 측에서 전달받은 매각 예정가 등 비밀 정보를 이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부사장의 혐의에 대해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을 사유화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범행 배후에 배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영장에 적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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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회장은 사업을 이유로 동남아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배 회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고 외교부 역시 배 회장 여권을 무효화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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