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그룹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방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금 관리 담당 임원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 강남구 KH건설 사무실 앞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KH건설 사무실 앞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지난 14일 김모 KH그룹 총괄부사장(49)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사장은 KH그룹의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배상윤 회장의 지시를 받아 약 650억원의 회삿돈을 배 회장 개인의 채무 변제나 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데 쓴 혐의를 받는다.


2021년 계열사 자금 약 4000억원을 동원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한 뒤 배 회장의 차명 회사가 취득토록 해서 계열사들에 손해를 끼치고 입찰 과정에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거나 강원도 측에서 전달받은 매각 예정가 등 비밀 정보를 이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부사장의 혐의에 대해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을 사유화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범행 배후에 배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영장에 적시하기도 했다.

AD

배 회장은 사업을 이유로 동남아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배 회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고 외교부 역시 배 회장 여권을 무효화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