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 투약한 30대 외국인 구속
광주 동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인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광주광역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신종 마약류를 3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외국인 노동자에게 마약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AD
경찰은 A씨가 불법체류 신분인 점을 확인했으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