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조국, 오늘 2심 첫공판… '입시비리' 입장 주목
딸 기소 여부 결정 앞둔 검찰
"공범 조국 부부 입장도 확인"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이 17일 열린다. 딸 조민씨(32)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을 앞둔 검찰이 "공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입장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만큼, 조 전 장관 측이 법정에서 어떤 입장을 낼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법조계에선 법정에서 조 전 장관 측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어떤 입장을 드러낼지 주목한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입장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확인한 뒤 여러 상황을 종합해 자녀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13일 "조씨 입장뿐 아니라 공범인 조 전 장관, 정 전 교수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조씨의 반성 태도, 대법원 판결의 취지, 가담 내용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2019년 말~2020년 초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된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등)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된 혐의(뇌물수수) 등 총 12개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조씨 관련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정 전 교수도 아들과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기소돼 조 전 장관과 이번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선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실이 인정됐고, 서울대 인턴 등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로 판단됐다. 대법원과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부 모두 입시비리 과정에서 조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조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혐의에 대한 입장 변화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읽힌다.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7년)는 다음달 26일 만료된다.
한편 조씨는 최근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그는 정 전 교수의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이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 의전원 상대 1심 결과는 조씨 패소였다.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상대 항소심과 고려대 상대 1심 각각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며 행정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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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해야 검찰로선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렇기에 행정소송 취하가 어떤 의미인지 묻기 위해 조씨를 소환한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사실에 다른 결론이 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다툴지 등을 같이 참고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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