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번호랑 비슷"…모르는 女에 전화한 스토킹 男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해 울기도
벌금 1000만원 선고…"피해자 고통 극심"
헤어진 여자친구의 전화번호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건 다음 울면서 "위로해 달라"고 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면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자정께 강원 춘천 자신의 집에서 발신번호표시 제한 방식으로 모르는 사이인 20대 여성에게 대뜸 전화를 걸었다. 이어 A씨는 이 여성에게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느냐, 짐작 가는 사람이 없느냐"고 물은 뒤 "전화를 끊지 말아 달라. 나 지금 힘들다. 전 여자친구 휴대전화 번호랑 비슷해서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다.
이로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A씨는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여러 차례 전화했다. 그는 통화를 하면서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위로받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황당한 이유를 대면서 울음소리까지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국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뜨게 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공포와 불안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다만 피고인에게 스토킹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