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생후 6일 된 딸을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해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체 유기 혐의는 그대로 적용했다.

생후 6일 딸 시신 봉투에 버린 미혼모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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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 4월 초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 모텔에서 아기(생후 6일)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다.


침대에 눕혀 둔 아기가 울자 몸을 뒤집어 놓아 숨지게 했다.

사망한 아기의 시신은 비닐봉투에 담아집 냉동실에 2~3주 뒀다가 다시 종량제봉투에 담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했다.


미혼모였던 A씨는 출생 미신고 아동인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전국적으로 진행된 전수조사 전화를 받고, 과거 범행이 들킬 것을 우려해 지난 6일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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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경찰에 "아이를 홀로 놓고 외출했다"고 진술했으나 조사를 받으면서 "고의로 아이를 엎어 놓아 숨지게 했다"고 자백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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