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CCTV 분석해 사건 경위 조사 나서
클린하우스 근무자가 플라스틱 수거함서 발견

이달 초 서울 양천구의 한 헌옷수거함에서 실탄이 발견된 데 이어 제주도의 한 분리수거함에서 소총용 실탄 10여 발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53분쯤 제주시 구좌읍의 한 클린하우스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에서 봉투에 담긴 실탄을 발견했다는 관리자 신고가 접수됐다.

클린하우스는 2006년 제주에 도입된 생활쓰레기를 정해진 장소에 모아 수거하는 시설이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클린하우스는 2006년 제주에 도입된 생활쓰레기를 정해진 장소에 모아 수거하는 시설이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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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과 함께 해병대 9여단이 출동해 조사에 나섰다. 경찰과 군 확인 결과 해당 실탄은 5~7㎜ 소총용으로 군에서 주로 사용된다. 경찰과 군은 해당 실탄이 1970~1980년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실탄과 함께 신호탄, 신호탄 발사 부품도 함께 발견됐다. 경찰과 군 당국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실탄을 분리수거함에 버린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

이에 경찰과 함께 해병대 9여단이 출동해 조사에 나섰다. 경찰과 군 확인 결과 해당 실탄은 5~7㎜ 소총용으로 군에서 주로 사용된다. 경찰과 군은 해당 실탄이1970~1980년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사진제공=제주동부경찰서]

이에 경찰과 함께 해병대 9여단이 출동해 조사에 나섰다. 경찰과 군 확인 결과 해당 실탄은 5~7㎜ 소총용으로 군에서 주로 사용된다. 경찰과 군은 해당 실탄이1970~1980년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사진제공=제주동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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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실탄을 분리수거함 등에 버리는 행위는 불법이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정해진 폐기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화약류의 폐기를 규정한 법 제20조에 따르면, 화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폐기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후 관할 경찰서로 폐기를 원하는 화약류를 제출하면 경찰이 정기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반출해 폐기 처분한다. 이에 따라 실탄을 버린 사람이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무기류를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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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버린 사람을 찾아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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