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는 오는 28일까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업자금을 활용해 귀농인의 농업창업과 주거공간 마련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정부예산으로 이차 보전하는 사업으로, 세대 당 농업창업자금은 3억원, 주택구입 및 신축 자금은 7500만원 한도다.

정읍시가 관계인구 늘리기의 일환으로 귀농 도시민에 농업창업지원금과 주택구입비를 지원한다.[사진제공=정읍시]

정읍시가 관계인구 늘리기의 일환으로 귀농 도시민에 농업창업지원금과 주택구입비를 지원한다.[사진제공=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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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연 1.5%이며,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다.

대출 금액은 한도 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 평가 등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65세 이하 세대주면서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 자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이다. 귀농 교육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또 재촌 비농업인(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농업인)은 거주기간과 교육 이수 실적을 만족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영농 정착 의욕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귀농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정읍시에서 정착할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며 “많은 귀농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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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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