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25개 건물의 도시가스 밸브를 잠근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용산구 돌아다니며 25곳 가스밸브 잠근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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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도시가스사업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25일께 서울 용산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건물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 밸브를 잠금으로써 총 25개 건물의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용산구 일대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생업에 종사하는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이 이뤄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단순 형사처벌보다는 실효성 있는 치료와 감독을 통한 문제해결적 접근이 필요해보인다"면서도 "그러나 법정에서 보인 진술과 태도를 비춰볼 때 스스로 병증을 자각하고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또 "가족 등 보호자들의 도움을 받아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가능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사회 내 처우만으로는 A씨의 재범을 억제하고 예방하는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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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가스 밸브를 잠그는 것으로는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 도시공급 방해로 약 15분간 영업준비를 못 한 한 피해자의 경우 업무방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도 양형에 고려됐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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