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출생신고 안 한 아이가 숨지자 그 시신을 땅에 묻은 친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경찰청 등은 사천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가 숨진 사건을 조사해 40대 친모 A 씨를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지난 7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남경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경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6월 27일 충남 부여군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들을 낳은 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출생미신고 아동 관련 수사를 펼치던 경찰은 지난 4일 사천시의 수사 의뢰로 A 씨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A 씨는 아들을 낳은 후 집으로 돌아와 양육하던 중 출산 1달 만에 아이가 숨졌다고 진술했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은 잘 나지 않으나 아이가 숨을 거둬서 충남 부여군에 있는 친정아버지 산소 옆에 묻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가 이어지자 아이를 일주일가량 키웠고 시신을 당시 집 주변에 묻었다고 바꿔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 7년이 지났을 가능성을 두고 공소시효 10년인 영아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AD

A 씨가 말한 아이 시신 유기 장소를 수색하는 등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