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보도에 설치된 환기구로 인한 통행 불편과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환기구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시설 환기구에 대한 관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안전사고 등이 우려됨에 따라 시 자체적으로 '환기구 설계·시공·관리·보강 기준'을 마련해 신설·기존 환기구 등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새로 설치되는 시설물 환기구는 사람, 차량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또 보행로에 이미 설치된 기존 환기구에 대해서는 덮개의 규격·모양 등 기준을 강화하고, 덮개 아래 격자형 중간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보수 보강토록 했다.
시설물 환기구 구조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에서 2m 이상 떨어진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지면에서 0.5m까지는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만들고, 상부는 투시형으로 제작해 도시미관도 고려하도록 했다.
이 밖에 환기구 점검 방법, 점검 주기, 사고대응 매뉴얼 등 관리기준도 구체화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환기구의 설계·시공·관리·보강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구조적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이 더 이상 환기구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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