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외국인 여성 감금 후 성매매 강요
도의원 측 "술값만 결제한 것" 혐의 부인

현직 제주도의원이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의회 A 의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제주지역 모 유흥업소를 단속해 카드 매출 전표를 확인하던 중 A 의원 명의의 카드가 결제된 사실을 파악해 수사에 나섰다.

이 유흥업소 업주 등은 '식음료를 나르는 접객 업무를 한다'고 속여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 여성 4명을 입국시켜 감금한 다음 손님 접객과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란주점 주 출입문은 폐쇄하고 간판 불을 끈 채 예약 손님만 받아 은밀하게 영업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단속을 실시해 이 업소 사장 등 4명을 검거했다.

제주도의회 전경[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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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의원이 성매매를 실제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술값 계산만을 한 것인지를 밝히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A 의원은 지난 4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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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A 의원과 여러 차례 직접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A 의원의 변호인은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한다"며 "술값을 결제한 사실은 있지만, 성매매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지만, 억측과 소문이 난무하는 데는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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