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통해 규제개선 체감도 높일 것"
대한상공회의소는 투자·규제 애로 접수센터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기업현장 애로 158건을 접수, 47건을 해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센터는 국무총리 지시로 지난해 11월부터 대한상의가 설치해 운영하는 현장 건의 접수 채널이다. 전국 7개 지역센터(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를 통해 기업 현장 규제와 투자 애로사항을 상시 신청받고 있다.
규제 애로는 국무조정실 담당 부처가 검토한 후 결과를 회신하고 있으며, 투자 애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해관계자 협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애로를 해소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태양광 설비 설치 규제 완화 등 현장 애로 해소 대표 사례 10개를 꼽았다. 한 기업이 동·서향 태양광 모듈을 통해 면적대비 발전량을 증대시킨 건물 부착형 제품을 개발했지만 국내에서는 제품을 설치할 수가 없었다. 태양광 모듈을 시공할 때 정남향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제 때문이다. 이에 센터는 일조면 방향을 단계적으로 완화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산업 업종 입지 제한 완화도 추진 중이다. 광양동호안 산단에는 이차전지소재·수소 생산 등 신산업 관련 공장을 세울 수 없다. 철강 관련 업종만 입주하고, 협력사에만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임대하도록 규정해놨기 때문이다. 상의는 "연내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현황점검을 통해 부처 검토에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받은 과제들도 정기적으로 확인해 합리적인 과제들은 재건의할 계획이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킬러규제와 다양한 현장 애로를 발굴하는 채널로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기업 현장의 규제·투자 애로를 겪는 기업은 대한상의와 7개 지역상의로 문의하면 된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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