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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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을 모집한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18일까지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동 안전보건 규정 준수 모범업체를 발굴, 우수기업으로 인증해 노동환경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일자리재단은 우수기업에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을 노동환경개선 자금을 지원한다. 해당 자금은 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 화장실, 식당 등 시설개선, 안전 장비 구입, 산업 안전교육 등에 사용 가능하다.


부가세는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선정 기업에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한다.

우수기업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다. 인증 기간이 만료된 기업은 신청 대상 조건에 부합하면 신규 인증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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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경기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도는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 전 2018년 3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인증사업'을 시행했다"며 "앞으로 경기도와 함께 안전한 일터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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