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김동명 한국노총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의 경선 후원 계좌를 몰래 열람한 혐의(금융실명제법 위반)로 정모씨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동명 한국노총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말 김 위원장이 우체국에 개설한 경선 후원 계좌의 자금 거래 내역을 동의 없이 들여다본 혐의를 받고 있다.

AD

김 위원장은 올해 1월 정씨가 후원 계좌를 몰래 열람해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 제28대 집행부 선출 정기선거인대회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