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변호사, 학원연합회 초청 '아동학대죄' 특강 나서
정준호 변호사가 5일 지역 학원 및 독서실 운영자 36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회’ 광주학원연합회 릴레이 특강에 나섰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한국학원총연합회광주지회(회장 임소엽)에 위탁해 실시한 이번 학원 설립·운영자 연수는 상반기 2회, 하반기 3회 등 총 5회로 나눠 진행된다.
이번 연수는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첫 대면 연수로서 학원장 및 독서실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책무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변호사는 사례 중심으로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풀이해 강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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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2021년 민법상 자녀징계권이 훈육권으로 개정된 이후 아동보호자의 정서적 보호의무가 급격히 강화됐다”며 “현재 아동에 대한 간접적 폭언 등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는 점 그리고 보조강사와 수강생 갈등 상황에서 신고의무 불이행 시 학원장의 아동학대죄 공범 의율 가능성이 높아진 점 등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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