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경남 진주에서도 아이 1명이 숨진 사실이 드러났다.


5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출생미신고 아동 관련 협조 요청 및 수사 의뢰는 지난 4일 오후 2시 기준 총 33건이다.

경찰은 접수된 사건 수사 중 6년 전 아이를 낳아 기르다 아이가 숨졌는데도 사망진단서를 내지 않은 30대 친모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친모 A 씨는 2017년 1월 진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 후 퇴원해 친정에 아이를 맡겨 키우던 중 아이가 건강상의 이유로 숨졌으나 아이 사망진단서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는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경찰은 진주시의 수사 의뢰를 받아 입건 전 조사로 범죄 혐의점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 씨와 주변인 등을 상대로 아이가 언제 사망했는지 시신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경남경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경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거제에서 생후 5일 된 아들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사실혼 부부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20대 친부 B 씨와 30대 친모 C 씨는 작년 9월 9일 자기 집에서 아들을 목 졸라 살해 후 시신을 비닐봉지에 넣어 인근 하천에 유기했다. 시신 화장 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였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한부모 가정 지원 양육비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두 사람은 출생 사실을 양가 부모가 알게 되면 서로 헤어지게 될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친모 C 씨는 사실혼 관계인 B 씨와 만나기 전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 3명을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1명만 자신의 호적에 등록했으며 나머지 2명은 국내와 해외에 입양 보냈다고 진술했다.

AD

경찰은 C 씨 친정에서 호적 등록된 아이가 길러지고 있고 나머지 두 명의 입양 사실을 확인한 데 이어, 아이들이 언제 어떤 경로로 어디로 입양됐는지를 파악 중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