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13만원 '먹튀'한 10대
"할머니가 차 사고 당했다" 거짓말도

인천에서 충남 천안까지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 13만원을 내지 않고 달아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천안 서북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군(18)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6일 오후 1시 20분께 인천 부평구 백운역에서 택시를 탄 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역까지 1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했다. 그러나 목적지에 다다르자 요금 13만원을 내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군이 택시를 탄 시간만 2시간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 만나러 천안에 가야 하는데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인천에서 충남 천안까지 택시로 이동한 후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승객의 모습. [이미지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지난 16일 인천에서 충남 천안까지 택시로 이동한 후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승객의 모습. [이미지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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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해 택시 기사의 자녀가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해당 글에 따르면 A군은 "할머니가 차 사고를 당했다"며 목적지에 도착하면 가족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때 택시비(13만원)를 지불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연을 들은 택시 기사는 "최대한 빨리 가겠다"며 1시간 30여분을 쉬지 않고 운전했지만, A군은 목적지에 다다르자 달아났다. 택시 기사는 달아나는 A군을 뒤쫓는 과정에서 넘어져 손과 무릎 등을 다치기도 했다.


택시 기사의 자녀는 "자신이 잘못한 행동에는 분명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나쁜 일이 당연시되는 사회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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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무임승차는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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