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회 현안을 논의하는 사회관계 장관회의에 6개 부처가 추가로 참여한다.


교육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 장관회의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동학대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동학대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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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사회 현안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사회관계 장관회의에는 이제까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 15명이 참여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통계청장,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 6명이 추가로 참여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 교육·돌봄·복지 등 지역 간 사회격차 완화, 부처 간 데이터 연계 등 개별 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사회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관계 장관회의 안건을 발굴·기획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에 대해 관계 전문가나 기관·단체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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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사회 의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력 방안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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