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기간이 2025년까지 연장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애초 올해 6월 말까지였으나 정부 방침에 따라 사업 기간이 2025년까지 연장됐다.

경남 창원특례시청.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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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와 무관한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을 못 할 경우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창원특례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1단계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관내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사업 시행 이후 5월 31일까지 11개월간 창원에서는 1681건의 수당이 신청되었으며, 이 중 1576건 10억4700만원이 지급됐다.

상병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창원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65세 미만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등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의료기관에 3일 이상 입원하고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최대 90일까지 1일당 4만618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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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부상이 발생한 노동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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