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심결일 예고제’ 도입 등 특허심판 훈령 개정
특허심판 당사자가 심결 예정일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는 심결일 예고제가 도입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판사무취급규정’ 등 훈령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심판사건의 심리가 종결됐음을 통지하는 심리종결통지서에 심결일이 기재되지 않아, 심판 당사자는 심리종결통지서를 받고도 최대 20일까지 심결을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심결일 예고제가 도입되면 심리 종결 통지서에 심결 예정일이 기재돼 심결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된다.
또 소송 제기 여부 등 추후 분쟁에 대비한 계획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특허심판 당사자의 편의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특허청은 내다본다.
특허청은 훈련 개정으로 신속·우선 심판 제도도 정비한다. 유사한 신속·우선 심판 대상을 통합·정리해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사건은 신속·우선심판 대상에서 제외해 일반심판 사건의 처리 기간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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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박종주 원장은 “특허심판원은 특허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존재한다”며 “특허심판원은 적극 행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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