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故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개입 혐의' 전익수 1심 무죄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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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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