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류 출고량 8년 만에 증가전환…"코로나19 단계적 회복 영향"
국세통계
주류 출고량 2021년 310만㎘ →2022년 327.4만 ㎘
부동산 가격 올라 '상속세' 납세자 늘어
소주 맥주 등 지난해 주류 출고량이 2014년 이후 8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코로나19의 단계적 회복에 따라 소비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29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2분기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주류 출고량은 327만4000㎘로 2021년(310만㎘) 대비 17만4000㎘(5.6%) 증가했다. 주류 출고량은 2014년(380만8000㎘) 이후 2021년까지 7년 연속 감소했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강도 높은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면서 2020년 출고량은 전년보다 4.8%, 2021년엔 3.6% 줄었는데 2022년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주류별 출고량을 보면 지난해 맥주가 169만8000㎘로 전체의 51.9%를 차지했다. 이어 희석식 소주 86만2000㎘(26.3%), 탁주 34만3000㎘(10.5%) 순이다.
지역별 출고량은 경기, 충북, 전북 순으로 많았다. 5년 전의 출고량과 비교한 증가율은 광주, 강원, 경남 순이다. 지역 특산주 출고량은 2만8000㎘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민속주 출고량은 1500㎘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상속세 대상 급증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상속세 납세인원은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상속세 납세인원(피상속인수)은 1만9506명으로 2021년(1만4951명) 대비 30.5%(4555명) 증가했다. 특히 2018년과 비교하면 상속세 납세인원(8449명)은 1만1057명(130.9%), 총상속재산가액은 35조9000억원(174.3%) 급증했다.
2022년 총상속재산가액 등 규모별 납세인원 현황을 보면 납세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로 납세인원 8510명(43.6%)이 상속세 납부세액 7000억원(약 5%)을 부담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가장 큰 구간은 500억원 초과 구간으로 38(0.2%)이 8조원(약 58%)을 부담했다. 총상속재산가액 합계는 17조6000억원으로 인별 평균 총상속재산가액은 4632억원으로 나타났다. 납세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억원 초과~3억원 이하로 4401명(22.6%)이 납부세액 1000억원을 부담했다.
자산종류별 상속재산가액은 부동산(건물 20조7000억원, 토지 8조8000억원)이 29조5000억원, 주식 등 유가증권이 17조3000억원으로 상속재산가액의 83.0%를 차지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증여 건수는 감소했다. 2022년 증여세 신고건수는 21만6000건으로 2021년(26만4000건) 대비 4만8000건(18.2%) 줄었다. 증여재산가액도 37조7000억원으로 2021년(50조5000억원) 대비 12조8000억원(25.3%) 감소했다.
종부세, 납세인원 늘었지만 전체 세액은 감소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결정인원)은 2021년(101만7000명)보다 26만6000명(26.2%) 증가한 128만3000명이다. 다만 결정세액은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등에 따라 2021년(7조3000억원) 대비 6000억원(8.2%) 감소한 6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5년 전인 2018년 종부세 결정 현황(납세인원 46만4000명, 결정세액 1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납세인원은 81만9000명(176.5%), 결정세액은 4조8000억원(252.6%) 증가했다. 지역별 종부세 결정세액은 세종시(841.6%), 광주시(672.7%), 전북도(552.6%)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서울시의 경우 강동구(712.1%), 노원구(705.8%), 구로구(658.0%) 순으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보유주택이 1호인 납세인원은 57만8000명으로 2021년(42만7000명) 대비 15만1000명(35.4%) 증가했다. 반면 결정세액은 7176억원으로 전년(7947억 원) 대비 771억원(9.7%) 감소했다.
지난해 적자법인 36만7000개…5년 전보다 11만개 늘어
지난해 법인세 신고 법인은 98만2000개로 전년 대비 8.4% 늘었다. 흑자 신고법인은 61만5000개, 적자 신고법인은 36만7만개(37.4%)다. 2018년과 비교하면 흑자 신고법인은 13만2000개(27.3%), 적자 신고법인은 11만개(42.8%) 증가해 적자 신고법인이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 법인세 총부담세액을 5년전(2018년)과 비교하면 보건업(153.8%), 음식·숙박업(134.8%), 서비스업(102.0%)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경기회복 등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건수는 총 787만건으로 전년(746만건) 대비 41만건(5.5%) 늘었다. 이 중 법인사업자는 108만건(13.7%), 개인사업자는 679만건(86.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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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업종 연평균 매출금액 1위는 법인은 공인회계사, 개인은 변리사였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연간 평균 매출금액을 보면 법인사업자는 공인회계사(90조9000억원), 변리사(30억2000억원), 변호사(22조7000억원) 순이다. 개인사업자는 변리사(5조6000억원), 변호사(4조6000억원), 공인회계사(4억4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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