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강사들을 불법 운전학원에 알선시킨 총책과 강사 등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불법 운전학원 무자격 강사 알선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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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속 상태 총책 A씨(40·남) 등 6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주행 기능교육강사는 관련 연수 등 교육을 받은 자격자만 가능하다.

A씨는 불법운전학원 측이 온라인으로 모집한 수강생들을 무자격 강사에 연결하고 알선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강사들의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직접 ATM등에서 알선료를 출금하는 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도 했다.


무자격 강사들은 도로연수를 원하는 수강생을 상대로 자차를 가지고 오라고 하거나 자신의 차를 이용해 연수를 진행했다. 무자격 강사에게 연수받은 수강생은 약 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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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운전학원이나 무자격 강사에게 교육받을 경우, 안전장치 미흡 및 보험 문제 등으로 교통사고 대처가 곤란할 수 있다"며 "향후 무등록 유상운전 교육 행위 등에 대해 지속해서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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