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61)이 누나 이재훈씨(67)를 상대로 선친이 물려준 수백억원대 차명 채권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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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손승온)는 이 전 회장이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속 개시 당시 원고에게 단독으로 상속받을 권리는 없었다"면서도 "피고는 제척기간(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원고가 단독 상속인으로서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잠시 맡긴 것이 아니라면 이 채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처분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피고는 채권을 반환하지 않고 채권원리금을 상환받거나 제3자에게 처분했으므로, 채권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 400억원은 남매의 아버지인 이임용 선대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채권의 가치다. 1996년 사망한 이 선대회장은 '딸들을 제외한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전 회장(이 전 회장의 외삼촌) 뜻에 처리하라'고 유언을 남겼다.


'나머지 재산'은 이로부터 10여년이 지난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전 회장은 세무조사에서 이와 관련한 실소유자가 자신이고, 타인 명의로 취득해 매도하지 않고 보관 중이라는 확인서를 썼다. 태광그룹 자금 관리인은 2010년쯤 이 채권을 이씨에게 전달한 뒤 2012년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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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씨는 응하지 않았고, 이 전 회장은 2020년 이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회장 측은 "선대회장 유언에 따라 채권을 단독 상속했고, 이씨에게 잠시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씨 측은 "유언이 무효"라며 채권은 자신의 것이고 채권증서 보관을 위탁받은 적도 없다고 맞섰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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