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업체는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제한
1사 1필지, 수도권 전역·지방광역시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0년 전인 2013년 당첨 업체까지 모두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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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2013~2015년 벌떼입찰이 성행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행태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호반건설은 공정위로부터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받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말 화가 난다"며 "해당 시기 (계열사들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더 자세한 불법성 여부는 경찰·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상 등록기준(사무실·기술인·자본금 등) 충족 여부를 조사해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등 위법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한다.

또 제도적으로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1사 1필지 제도를 수도권 전역과 지방광역시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용지에만 적용 중이다. 이를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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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벌떼입찰은 건설사들의 대표 불공정 행위"라며 "국토부도 모든 제재 조치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벌떼입찰을 차단해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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