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는 산모가 자신의 이름 등을 숨기고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익명출산제'라고도 한다.


출생신고를 꺼리는 위기임신 상태의 미혼모, 미등록 외국인 이주자, 외도나 강간·근친에 의한 출산, 난민 등이 의료기관을 기피해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거나 낳은 아이를 유기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도입을 추진 중인 제도다.

정부가 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친부모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할 권리와 자녀의 뿌리를 알 권리를 함께 담은 독일식 제도가 유력하다.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친부모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할 권리와 자녀의 뿌리를 알 권리를 함께 담은 독일식 제도가 유력하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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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12월 대표 발의한 보호출산제 특별법안에 따르면 산모는 병원에서 자신의 신분을 가린 채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며, 태어난 아이는 곧바로 산모와 분리돼 입양 대상 아동이 된다. 산모의 기록은 아동권리보장원이 관리하며, 아동이 성인이 되면 친생부모의 동의하에 열람할 수 있다. 아이를 익명으로 낳은 산모 대신 국가가 출생 신고를 하고, 입양 보내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과 프랑스다. 독일은 신뢰출산제도라는 이름으로 2014년 도입했고,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프랑스는 1941년 익명출산제를 도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13~2022년) 동안 영아살해는 85건, 영아유기는 1185건 발생했다. 베이비박스에는 한해 100~200명의 아기가 버려진다.

2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출생 미신고 아동 2236명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정부가 '유령 아동' 방지를 위한 출생통보제와 병원 밖 출산을 막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한다. 보호출산제의 경우 친생부모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할 권리와 자녀의 뿌리를 알 권리를 함께 담은 독일식 제도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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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이가 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산모의 양육 포기를 부추긴다는 반대 의견도 커 실제 도입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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