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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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ㆍ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장마철 폐수 무단 방류, 오염 방지시설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ㆍ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반월ㆍ시화 산업단지 ▲남부권(수원ㆍ오산ㆍ화성 등) ▲남서부권(평택ㆍ안성 등) ▲남동부권(안양ㆍ군포ㆍ성남 등) ▲서부권(김포ㆍ부천 등) ▲북부권(의정부ㆍ파주ㆍ포천ㆍ연천 등) ▲동부권(용인ㆍ이천ㆍ여주ㆍ양평 등) 등 7개 권역에 소재한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 221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ㆍ운영 여부 ▲폐수 무단 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와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번 단속에 특별점검반 14개 조 40명을 투입한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 조치한다. 또 고의ㆍ상습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대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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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양선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미작동하는 등 불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업자는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환경오염행위 현장을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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