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결국 법정 선다 … 선거법 위반 혐의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당원서 모집과 당원 명부 제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지인을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세 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거제선관위에 고발당했다.
지난해 12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한 거제선거관리위원회가 낸 재정신청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최근 인용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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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은 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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