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첫 공판에 참석하고자 재판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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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첫 공판이 16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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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군수는 그의 특별보좌관 A 씨에게 900만원을 건네고, A 씨는 이중 절반을 선거 운동용 문자메시지 발송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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