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경기지역 3기 신도시 내 학교 설립이 쉬워질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공영개발사업 내 학교설립의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난달 25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 용지비를 총사업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H 등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지구 등에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무상공급되는 용지비를 제외하고 시설비 300억원 미만이면 자체 투자심사만으로 학교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올해 학교 신설 교부금 기준으로 초등학교 41학급, 중학교 40학급, 고등학교 33학급 이하 학교설립이 이에 해당한다.


한근수 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보다 자율ㆍ계획적인 학교설립이 가능해졌고, 중앙투자심사까지 소요되는 2개월의 공사 기간을 추가 확보하면서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맞춰 적합한 시기에 개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전했다.

AD

한편 도내 3기 신도시에 시설 결정된 학교 용지는 90여곳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