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


시는 전세자금 기금저리대출 이자 지원, 월세 한시 지원, 긴급지원주택 입주 가구 이사비 지원 등 '인천형 전세사기 피해 지원' 추진계획을 마련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시의회 의결을 받아 63억원의 관련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했다.


시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2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대출 금리인 1.2~2.1% 이자를 시가 전부 부담하는 만큼 피해자들은 이자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은 뒤 시에 이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또 전세기피해자로 결정된 시민이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월 40만원 한도에서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주택에 입주해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뒤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용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가구에 최대 150만원의 이사비도 지원한다. 사업 공고일 이전 긴급지원주택에 입주한 가구도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대책은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과 중복해 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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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인천시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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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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