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측 "페라리·포르쉐, 테스트용으로도 사용"
횡령·배임 및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51) 측이 회삿돈으로 산 페라리와 포르쉐 등을 일부 사적으로 타고 다닌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를 모두 배임죄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부 조병구 부장판사)는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 회장 측은 페라리488·포르쉐 타이칸·포르쉐 911 타르가·테슬라 모델X 등 고가 외제차 5대를 회사 명의로 사거나 빌려 사적으로 쓴 혐의와 관련해 "회사 소유 테스트 차를 일부 사적으로 쓴 사실을 인정하지만, 해당 액수 전체를 배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영 철학에 따라 개발·마케팅 용도로 차량이 주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조 회장이 부당 지원해 사익을 편취했다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인수 과정 등도 공개하며 혐의를 반박했다. 한국타이어가 원천기술 유출과 갑작스러운 거래 거절을 막고자 하는 경영 판단에 따라 MKT를 인수하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담보 없이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준 혐의에 대해선 "손해가 없을 것이라 봤고, 실제로 이자와 함께 변제돼 배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를 2011년 인수해 계열에 편입하면서 조 회장이 회사의 지분 29.9%를 챙겼고,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금형을 비싼 가격에 납품받아 약 131억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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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 측은 본인과 가족, 지인의 회사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검찰이 기소한 횡령죄가 아닌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 주거지 이사나 가구 구입 비용을 회삿돈으로 결제한 것에 대해선 "수사를 받으며 뒤늦게 알게 됐고 모두 변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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