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보고서 삭제' 경찰 정보라인 보석 내주 결정
"가정 있고, 주거 일정해 보석 허가 이유 있어"
이태원 핼러윈 축제 관련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찰 정보라인의 보석 석방 여부가 내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보석 심문을 열고 "보석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 다음 주 중에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주거와 직업이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부장 측은 "경찰의 정보와 첩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기소"라며 "피고인은 인멸할 증거가 없고,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고 주거가 일정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과장도 이날 보석 석방을 요청하며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절대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정을 지키는 것이 재판보다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두 사람은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용산서 정보관의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특정정보요구(SRI)보고서 3건 등 모두 4건의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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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기소됐던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신청은 지난 7일 인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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