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를 악용해 32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청년 전월세 대출' 악용 32억 편취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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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대출 브로커 총책 A씨(28) 등 주범 5명을 구속기소했다. 허위 임차인 모집책 역할을 한 4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4명은 기소중지 처분됐다.

이들은 지난해 2~8월 사이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가 비대면 서류심사로 진행되는 점을 악용해 총 33회에 걸쳐 3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는 금융위원회가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무주택 청년 저금리 대출 제도다.

이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나 지인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고액 대출받을 수 있다"며 허위 임차인을 모집해 시중 은행에서 전세 계약당 1억원을 대출해 일부는 허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잔액을 편취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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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6월 직접 수사를 시작해 지난해 9월 총책과 모집책을 포함해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금융거래 내역 조사와 피고인 조사를 거쳐 지난 13일 대출 브로커와 모집책 각각 1명을 추가 구속기소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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