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중인 '돌려차기男' 인스타 계정 폐쇄…누가 어떻게
서비스 규정상 유죄 성범죄자 계정 비활성화
항소심 판결 후 한 고교생이 메일로 폐쇄 요구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항소심 판결 이후 폐쇄됐다.
14일 인스타그램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의 계정은 검색되지 않는다. 직접 계정 주소를 입력해 접속할 경우에도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는 메타의 운영 규정상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메타는 사용자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계정을 즉시 비활성화한다.
특히, A씨의 계정 폐쇄에는 한 고교생이 메타 측에 연락해 A씨가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렸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교생 B군은 “항소심 판결 이후 메타 측에 메일을 보냈는데,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답변이 와서 2차 메일을 보냈다”며 “항소심 선고 기사 등을 첨부해 보냈고, 이후 A씨 계정이 검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B군에 따르면 메타 측은 계정 폐쇄 검토를 위해 ‘이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연결되는 링크’와 ‘첨부 파일’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메타 측에는 성범죄 이력이 있으면 인스타그램 등 계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성범죄 전과자의 남아있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A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지난 3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크게 확산했다. 해당 계정에는 A씨가 2020년 2~4월 사이에 올린 게시물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는데, 누군가를 향해 복수와 응징하겠다는 등 섬뜩한 내용이 가득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12일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받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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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은 채 강간 목적으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잔인한 방법으로 폭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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