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서울대 교수직을 파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대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은 형식상으로 총장의 결재에 따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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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를 사유로 조 전 장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지난 2월 조 전 장관이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논의에 나섰다.

조 전 장관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해 불복해 즉각 항소했고, 이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주길 요청했지만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며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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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며, 2020년 1월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됐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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