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 대량 밀반입…불법체류자 무더기 적발
국내에 대량의 마약을 유통한 불법 체류자 등이 무더기로 법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순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신종 마약인 야바, MDMA 등을 대량으로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35)씨 등 태국인 8명은 지난 3~5월 국제 특급우편물을 이용해 시가 4억3522억원 상당의 마약 야바 2만4179정을 밀수해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야바 수거책 2명을 검거해 디지털 포렌식 수사 등을 펼쳤고, 배후에서 지시한 주범 A씨와 추가 공범자를 순차적으로 구속했다.
내국인 B(23)씨는 지난해 8월 필로폰 0.2g을 매수한 뒤 미성년자(17)를 모텔로 유인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피고인 5명은 MDMA를 밀수하거나 대마 소지 및 흡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2명은 5~7년간 도주하다가 검찰 수사망에 걸렸다.
광주지검은 지난 2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했고, 지난 4월에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광주·전남지역 수사실무협의체'를 구축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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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세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급속도로 확산된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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