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경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집중단속
경기 수원시가 경찰과 협업해 경찰이 음주단속을 할 때 체납 차량을 합동 단속한다.
수원시는 6월 권선구(수원서부경찰서), 9월 팔달구(수원남부경찰서), 10월 장안구(수원중부경찰서) 등 3개 구에서 경찰과 음주운전 단속 시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을 펼친다고 7일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해에 이어 지난달 30일 수원남부경찰서와 영통구 매탄동 일원에서 올해 첫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수원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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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관계자는 "체납 차량에 대한 직접적이고,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 장기체납 지방세를 줄이는 데 힘을 쏟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찰서와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납세 의식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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