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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학폭 의혹' 두산 이영하 1심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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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시절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씨가 1심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학교폭력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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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특수폭행, 강요, 공갈 혐의를 받는 이씨의 사건을 심리했던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다"며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씨는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이씨가 범행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선린인터넷고등학교 야구부 시절 동기였던 김대현씨(LG트윈스)와 함께 후배인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에게 전기 파리채를 주면서 손가락을 넣도록 강요하고 후배들에게 노래와 율동 등을 시키며 수치심이 들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만의 한 호텔에서 A씨에게 라면을 내놓으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동급생 투수 7명을 피해자 방으로 불러 머리 박기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난달 31일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기 파리채를 이용한 괴롭힘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2015년 고덕 야구장과 학교 웨이트장에서 피해가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이씨는 당시 일본으로 출국했다. 피해가 있었다는 2016년 훈련 당시 이씨가 해당 장소에 있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3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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