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증명서를 위조해 수 톤의 러시아산 냉동 대게를 수입하려 한 식품수입업체 대표 등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식품수입업체 대표 2명과 수입신고대행업체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에 적발된 러시아산 냉동 대게.[사진제공=식약]

식약처에 적발된 러시아산 냉동 대게.[사진제공=식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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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께 러시아 정부가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위조해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의 러시아산 냉동 대게 6.65t을 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위생증명서에 기재된 제조월과 실제 제품에 표시된 제조월이 일치하지 않자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생증명서가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렵고 상대국 정부로부터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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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러시아산 냉동 대게는 수입신고 부적합 판정으로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고, 전량 수출국인 러시아로 반송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식품 수입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국민께서 안전하게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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